유군수.김부의장 "죄송"

2007.05.18 07:24:54

진천군의회 부의장인 김동구 의원과 그의 부인의 ‘곰 도살과 곰요리 판매’ 사건과 관련, 당사자들의 사과와 공무원노조의 처벌촉구 기자회견이 잇따랐다.

또 진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김 부의장과 그의 부인 A씨를 불러 진술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김 부의장은 17일 오전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진천군민과 관계자들에게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식용(가공용 재료로 사용) 허가를 받았고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식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유영훈 진천군수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군청 실·과장과 군의원들을 초청해 (김 부의장 부인 명의의 식당에서)곰요리를 시식한 것과 관련, “군정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수의 (오늘)책임 통감으로 공직자와 군민이 군정 수행에 불안과 동요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군수는 “정식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요리와 함께 곁들여 시식했던 것”이라며 “곰요리 판매가 불법였는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공노 진천군지부는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의 처벌과 진천군수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노조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부도덕성으로 인해 진천군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고 전국적으로 망신살을 뻗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당사자인 진천군의회 부의장은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진천경찰서는 곰 도살 행위를 한 인부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김 부의장과 그의 부인을 불러 사실 여부에 대한 진술조사를 벌였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진천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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