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기분 재산세 123억8천200만원 부과

올해부터 연납금액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2013.07.08 13:06:35

충주시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총 9만351건에 123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건수는 지난해 8만7천884건에 비해 2천467건(2.8%)이 증가했다.

이어 부과액도 지난해 112억1천만원에 비해 11억7천200만원(10.4%)이 증가했다.

세부 부과내역을 보면 △주택분 6만9천937건에 45억6천700만원 △건축물분 2만398건에 78억1천400만원 △선박분 16건에 100만원이다.

시는 올해 부과건수와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로 산업단지 내 공장 입주와 연수동 지역의 상가 신축을 들었다.

이어 일부 동지역의 다세대·다가구주택 증가와 함께 개별(2.03%)과 공동주택가격(4.5%)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특례분이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재산세는 이번 7월분에 과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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