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위장 전입 막는 확인서비스 시범 운영

2013.07.08 13:21:12

충주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전입지 건축물을 사전 확인 후 전입처리를 하는 '주민등록 전입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 시군구정보시스템에서 주소정보를 입력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건물의 항공사진, 건물통합정보(건물명, 용도, 층수 등)가 제공된다.

그동안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전입지가 실제 거주 가능한 장소인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임야와 논 등 건축물이 없는 곳에 전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건축물 정보 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러한 위장 전입 사례가 예방된다.

안정행정부는 시범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8~10월부터는 국토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시군구별 구축 확장 일정에 따라 전국 시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재위치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