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대포차 자진신고 창구 운영

2013.07.06 01:02:41

충북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고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로 인해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는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와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은 차량소유자와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되면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집중단속 및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공매 등)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대포차 운행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고발 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는 국토교통부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운영중인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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