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신규 신청과 재판정 시기 도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013.07.02 11:34:56

충주시가 저소득계층 장애인이 등록을 통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 진단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신청 장애인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이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장애의 경우 1만5천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검사비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진단비와 검사비 포함 소요비용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은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장애진단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장애등록 진단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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