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성매수 남성 무더기 적발

공무원 4명·군인 3명 등 포함

2013.06.27 19:36:34

충주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주경찰서는 27일 모텔 등에서 성 매수한 공무원 4명과 군인 3명 등 남성 111명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전단을 보고 성매매 알선책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된 모텔에서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내고 성을 매수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공무원과 군인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에게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A(27)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동생과 성매매 여성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주시내 주택가 등에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150여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 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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