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로 63만251명에게 1천154억원을 부과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천106억원보다 48억원(4.3%) 증가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2.4%,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5% 인상됐고, 공공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 527억원, 청원군 154억원, 충주시 142억원 순이며, 보은군이 12억원으로 가장 적다.
납부 기한은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1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한달은 3%, 그 이후부터 매달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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