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7월 1일부터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신고 자료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돼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

2013.06.27 11:40:51

오는 7월1일부터 충주시에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 신고접수 창구가 운영된다.

대포차는 법인사업체의 도산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 등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연유로 대포차는 자동차 운행ㆍ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세금, 정기검사, 의무보험가입 등)를 이행하지 않아 각종 법규위반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대포차 신고는 차량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충주시 교통과 차량 등록담당으로 방문, 신고하면 된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접수된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돼 단속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해진다.

이어 번호판 영치ㆍ공매처분 등 대포차 집중단속 자료로도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운행 및 유통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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