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7월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음식점, 공공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전면금연 집중단속 대상은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청사 등이다.
단속기간 중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와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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