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충주지역 민원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앞으로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던 주민등록등ㆍ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유기한 민원처리 수수료 등을 최소금액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신용카드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다음 달부터 민원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민원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는 BC, 농협NH, 삼성, 신한, 현대 등 10개사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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