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임신·출산진료비 신청하세요

1일 한도액 폐지,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

2013.06.25 13:30:14

충주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여성에게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과 분만 등 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50만원(다태아의 경우 70만원)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시점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 입원과 외래를 불문하고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는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의원과 조산원에 한정됐던 임신·출산진료비 사용 가능 의료기관이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됐다.

이와함께 1일 6만원인 사용 한도액도 폐지돼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높아졌다.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 주민지원과나 주소지 읍면동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후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 시 차감해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에도 차감 가능하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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