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

농관원 충북지원, 농가 소득향상 등 기대

2007.03.28 09:03:48

그동안 매년 인증을 받아야 했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가 2년으로 연장되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일부 개정돼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고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인증관리를 강화한다.
또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수입자외에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농자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의 분류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종류로 간소화하고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농산물은 현행 1년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경우와 인증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충북지원은 이같은 내용을 유기농재배 농가에 홍보하고 전환기유기인증농가는 인증번호를 일제히 다시 부여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무농약·저농약 재배 농가는 유효기간 1년을 연장해 새로운 인증서를 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농업인이 매년 인증을 신청하는 불편해소와 수수료 경비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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