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대표발의

원격 대학 체계적 관리 협의회 구성 전망

2013.02.13 18:00:41

인터넷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이버 대학(원격 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한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은 21개 사이버 대학을 총괄하는 교육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느나, 협의체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해선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전문대학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협의체를 조직해 각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 대학평가 등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사이버 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가 9만7천385명(2012년 4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방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한 협의회를 구성치 못하는 실정이다.

사이버 대학은 대학교육협의회법이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정하는 대학의 범주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이 제정되면 사이버 대학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제도연구나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향상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원격대학은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며 "이 법안의 제정으로 원격대학들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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