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종료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 연장될 경우 충북의 3천122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발표에 따르면 올 1~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오피스텔 등 전국 총 9만4천79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부산 1만2천218가구 △경남 5천906가구 △대구 4천618가구 △전남 3천678가구 △충북 3천122가구.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 극심한 전세난에 시달리는 세종시의 경우 2월 입주하는 '세종 e편한세상' 아파트 983가구가 상반기 물량의 전부다.
전체의 57%는 서울·경기·인천 등과 부산의 물량이다. 5만3천669가구.
△경기 3만1천633가구 △서울 1만4천765가구 △부산 1만2천218가구 △인천 7천271가구 순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 : 2%→ 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 4%→ 2% △12억원 초과 4%→ 3%로 취득세율이 낮아졌다. 감면혜택은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