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사업주,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야"

현행법 성희롱 교육 참여 의무화 규정 없어

2013.02.12 17:17:07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키 위해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민주통합당, 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예방교육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다.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의무화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희롱은 사업주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동급자 사이에서 발생, 사업주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 위원장은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 등에 주안점을 두고 발의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