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지방자치법·대부업 등록' 개정안 발의

"금감원 감독 확대해 서민들 피해 막아야"

2013.02.04 18:04:48

송광호(새누리당, 제천·단양)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의안비용추계제도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키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해 법률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다.

송 의원은 "의안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의안 심사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률은 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과 위원회는 비용추계서 제출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원의 의안 발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비용추계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 작성토록 했다.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강화키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현재는 범법자가 아닌 경우 사무실 소재지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대부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중소 대부업체들의 난립이 대두된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인력난으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최소자본금 제도를 도입해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진 대부업체만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검사대상을 현행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서민들의 피해를 막고 금감원의 감독을 확대, 강화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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