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택시법' 거부… 국회서 재의결 점쳐져

국무회의서 정부-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우려 등 재의요청

2013.01.22 17:04:54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우려 △유사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입법취지와 법 체계 위배 △국회법상, 정부와 지자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 위배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청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올린 의견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치게 됐다. 여야 모두 택시법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재적의원 300명 중 222명의 찬성으로 '택시법'을 처리했다.

한편, 택시단체들은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 중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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