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청원) 의원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에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할 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시의 허가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영업구역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의 영업구역 제한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