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생수병 재사용 금지

위반땐 벌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전망

2013.01.14 17:34:58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수병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안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수병을 재사용할 경우 대장균 등 세균 번식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식품접객업소에선 이미 개봉한 생수병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판되는 생수의 용기 표시사항 음용·보관·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 구체화 △먹는 샘물의 성분 함유량을 자의적으로 표시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오차범위를 지정해 성분표시 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수질검사 결과(납·불소 등 40여개 항목)를 관할 시·도 홈페이지에, 자가품질검사는 각 제품사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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