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문화유산, '예비 문화제' 도입"

2013.01.13 18:19:32

정부가 등록문화재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해 '예비 문화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재 보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문화유산 제도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문화재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근·현대 유물을 '예비 문화제'로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를 받기도 전에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문화제로 지정받으려면 제작된 지 50년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일원화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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