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가공업 단가경쟁 ‘제살깎기‘

MAS전환 편법 증가…조합 "법적문제 없어"

2007.03.19 09:08:35

충북도내 콘크리트가공업계가 단가경쟁과 관급공사 계약을 둘러싸고 분배의 공정성 논란이 가중되면서 제살깎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콘크리트가공(시멘트가공) 업계 등에 따르면 충북도에 본사만 두고 실제 제품은 타지역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각종 관급공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지역업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가 충북도 뿐만 아니라 경기·충남권의 공사수주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 차원에서 철저한 실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콘크리트가공 업체는 모두 36곳으로 지난해까지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배분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자유입찰 경쟁체제인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제도로 전환되면서 업체간 단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지역업체들은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 제품이 생산·가동되지 않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가 서류상 수주실적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최저단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업체의 생산시설 등을 시찰하는 직원(공무원)은 찾기 힘들다”며 “저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본사만 옮겨오는 편법을 사용하는 업체로 인해 동종업계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A콘크리트 회사는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제품의 제조와 생산은 충남에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회사는 충북에 실사를 대비한 형식적인 생산시설을 갖춰 놓고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은 충북에 본사만 있더라도 서류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생산시설의 경우 마땅한 부지나 원재료 등의 효율성을 위해 생산공장을 따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 콘크리트가공 제품이 실용신안이나 특허를 획득해 제품의 규격·재질·모양 등이 달라 계약을 체결하는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업체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충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올해부터 MAS제도가 시행되면서 조합을 통해 나간 계약은 거의 없다”며 “생산시설이 타 지역에 있다고 해도 본사가 충북에 있어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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