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코칭사업 실시

충북중기청, 26일부터 신청접수

2007.02.26 09:30:06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혁신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돕기 위해 ‘이노비즈 인증코칭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잠재 이노비즈 기업에 저비용·맞춤형 교육 및 코칭지원을 통해 이노비즈 기업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26일부터 연중수시로 온라인(www.innobiz.net) 또는 지방청 순회교육(충북은 다음달 28일 예정) 중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으로 업력 30개월 이상, 기술혁신성 수준평가(자가진단) 500점 이상 획득기업 중 업체 자부담금 16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진행과정은 1단계(연중수시) 온라인 동영상 교육 및 평가(필수), 2단계(선택사항) 지역별 집회 교육, 3단계 맞춤형 코치 배정 및 실시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이 사업을 통해 도내 혁신 잠재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충북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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