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 적용

2011.11.20 15:10:16

진천군은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개발비용이란 개발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실비정산이 아닌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의 정산방식이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표준비용 적용 대상은 각종 개발부담금 사업 중 허가면적이 2천700㎡이하인 사업이며 표준비용은 4만830원/㎡으로 납부의무자가 표준비용과 현재의 실비정산 방식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부과관청과의 갈등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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