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

2011.11.15 11:25:09

진천군은 16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37개 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이날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관련법령의 주요 내용과 영업장에서의 주류 판매·제공행위를 비롯해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시키는 행위 등 불법영업 사례에 대해 중점 교육하고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화재로 인한 재난안전 주의의무를 각인시키고 아울러 업주 스스로 안전실태 분야별 자체점검을 실시해 다시한번 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해 매년 3시간 내 교육이 이뤄지며 교육 불참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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