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2011.11.10 11:15:08

진천군이 진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신설되는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가 만연된 주·정차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기초질서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돼 교통체증과 교통안전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또한 관내 시가지 간선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지역은 교통 혼잡이 많은 상습정체 구간과 출퇴근 등 차량이 밀집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와 간선도로 및 교통 혼잡지역, 어린이보호 지정 구역 등이다.

단속은 군고 진천경찰서,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단속을 하게 되며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와 단속요원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군은 이번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통해 그동안 주정차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꾸준한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ysk1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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