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최저가심사 제도개선 후 건설사 90% '만족'

정부공사 실적 증명 폐지 업체부담 '뚝'

2011.11.08 19:23:58

조달청이 정부공사 최저가 입찰에서 시공 실적 증명 제출을 폐지한 이후 입찰업체 부담이 9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달청(청장 최규연)이 지난 6월 제도 개선 후 5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300여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파악됐다.

조달청은 8일 건설사 설문조사에서 입찰서 분량이 10분의 1로 줄었고 전산 CD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도 15분의 1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90%이상이 심사서류 간소화와 입찰업무의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종전 최저가로 시행되던 정부공사에서는 입찰금액 타당성을 증명키 위해 실제 시공 실적(실적증명)이나 자재구입 증명(세금계산서)을 제출해야 했다.

설문조사 결과 심사서류 간소화와 입찰업무 편의성 제고에 대한 기준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90%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중 입찰금액 절감 사유서를 작성하는 분량이 크게 줄어든(10분의1로 감소)데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찰자의 저가투찰 방지와 변칙적인 물량수정 방지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물량심사제를 폐지하거나 최저가심사를 일반공사와 같은 적격심사 수준으로 운용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 건설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줄이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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