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빼빼로데이 판매·제조업체 위생법 위반 적발

2011.11.08 16:09:46

수능시험일과 빼빼로데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 판매업소와 제조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8일 특정일(수능시험일, 빼빼로데이)을 앞두고 초콜릿·떡·엿류 제조업체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매업소 7천421개소를 점검한 결과 3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개선조치가 내려졌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말한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개소) △표시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및 허위기재(6개소) △건강진단 미실시(2개소) △시설기준 위반(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개소)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1개소)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4개소) 등이다.

또 유통 판매중인 초콜릿류, 떡류, 엿류 제품 등 총 1천573건 중 24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1천329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특정일에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학부형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 기한 및 영양 성분 표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했다.

/이정규 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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