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드림플러스원이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탈모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광고 판매한 제품 사진.(왼쪽) 드림플러스원의 허위광고 전단지. 이 업체는 이 제품을 탈모치료제인 것으로 광고해 10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54)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의 (주)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이 업체는 허위광고를 통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6개 지사 대리점 등에 10억2천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