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정정식)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회장 최경호)이 3일 육거리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날 협약으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매월 넷째주 수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 각종 행사 때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된다.
또 육거리시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행정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일자리 및 경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파악, 각종 정보 상호 공유 등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행정의 사각지대였던 전통시장에 고용보험 등 고용노동행정 컨설팅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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