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안내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해 내년 5월까지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한다.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손동식)는 취약 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지난달부터 내년 5월(8개월)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 제도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또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내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는 홈페이지 및 요금고지서 안내 등을 통해 이 제도가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