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로 소 때린 목장 인부 해고는 정당"

2007.12.06 10:17:05

뉴질랜드에서 막대기로 소를 때린 목장 인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5일 뉴질랜드 NZPA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용관계 위원회는 목장 인부로 일했던 브루스 하우스만이 플라스틱 막대기로 소를 때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목장 주인을 제소한 데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하우스만은 캔터베리 목장 주인인 앨런과 리네트 스미스 부부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고용관계 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우스만은 제소 이유에서 소를 몰면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한 차례 소를 때렸는데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위원회의 제임스 크릭튼 위원은 목장 주인인 스미스 부부가 목장 인부들에게 동물들을 신중하게 다루도록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 목장 인부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미스 부부가 특히 목장 동물들에게 욕을 하거나 매를 드는 따위의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그런데도 하우스만은 문제가 된 바로 그날 소에게 소리를 지르며 플라스틱 막대기로 여러 번 소를 때렸다는 게 목장 관리인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우스만의 행동으로 소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다리까지 접질리게 됐으며 관리인 자신도 하우스만의 공격적인 태도에 상당히 놀랐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의 심각성으로 볼 때 스미스 부부가 하우스만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물들을 잘 관리해서 수입을 올리는 목장 사업의 성격상 동물들에 대한 학대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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