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자진신고 기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

2011.06.30 21:25:24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프로연맹)이 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프로연맹은 30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자진신고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어 관련자들에게 마지막 구제의 기회를 주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30일쯤이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내다봤던 검찰 조사가 예상 외로 길어진 것도 젓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프로연맹은 자진신고 기간 중 잘못을 시인하는 이는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선처를 요청하고 자체 징계도 최대한 낮춰줄 계획이다.

프로연맹은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신고범위는 승부조작 및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불법사이트 베팅 등 부정불법행위 당사자와 관련자 등이다.

신고는 비밀유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프로연맹 사무총장의 직통전화, 직통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편 프로연맹은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및 내부자 고발문화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포상금 규모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