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사물품 통관건수중 약 9%는 면세 기준을 맞추지 못해 관세 등 세금을 물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이사물품 통관 신고건수 2만5천182건중 8.9%인 2천238건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됐다고 17일 밝혔다.
2005년에는 전체 신고 2만4천393건중 7.9%인 1천948건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다.
지난해 반입된 이사물품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40.1%), 일본(13.1%), 캐나다(8.0%), 중국(7.4%), 영국(6.8%), 독일(3.7%), 호주(3.6%) 등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유학이나 근무를 할 경우 이사물품 면세 기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는 면세 대상이지만 해외 현지에서 생산된 국내 메이커 차량은 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해주는 TV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이달중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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