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씨의 지난해 10월 대북 접촉과 관련해 "대통령 특별 지시였다"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 행위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는 제안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북한과 비공식 대화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안씨에게 대북접촉 지시를 내렸음을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결국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진전된 게 없다”며 “소위 협상이라는 것 조차도 없다. 비공식 대화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 그 유용성을 탐색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접촉을 지시하고 비선 대화 통로를 만들려 했지만 루트가 마땅치 않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대통령의 정치행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게 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어서 사전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접촉 투명성 논란에 대해 “투명성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그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지, (이번 건은) 아무 일도 없었고, 공개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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