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07.04.03 17:08:13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해 교수)는 오늘(4/3) 정부가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법 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개정안의 법률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및 법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자녀양육의 주체로 남성 노동자를 상정하여, 남·여노동자 모두에게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및 분할사용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업·종업시각의 조정, 연장근로 제한, 가족 간호 휴직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도입하는 것은 남성 노동자의 양육참여를 법률적으로 선언했다는 것 이상의 현실적 정책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개정안에 담긴 기본방향이나 방안들이 현실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된 법개정안의 보완 사항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근거 규정을 만들어 유급휴가인 점을 명확히 할 것 ▶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육아휴직의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하거나 제도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의무를 명시할 것 ▶남녀고용정책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영업, 농어민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제시했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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