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 균형적 개정 필요"

박철용 충북농업경영인연합회장, 기고문서 밝혀

2007.03.12 09:06:52

수도권의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균형적인 차원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한국농업경영인충북도연합회 박철용 회장은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낳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지역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기고문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회법 개정안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일부 차등 부과(산업단지 조성 등) 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예로 들어 균형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길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농지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법안개정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에 부과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을 비수도권과 똑같이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이는 비수도권을 역차별해 영원히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하려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인구 과밀과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며 농촌에 살고 있는 평범한 농업인에게도 그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산업단지 공동화 현상 등 지역경제기반 붕괴는 물론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내 공장 증설 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마땅히 규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회장은 “이제 국토균형발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시대적 소명이며 흐름”이라며 “모든 국민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시안적인 안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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