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여성에게 유죄판결?

“남녀가 승용차 함께 타면 불법교제 해당”

2007.11.23 00:00:01

사우디 아라비아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태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디 법무부가 성폭행을 당한 19세의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태형 200대를 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자신이 사는 마을 이름을 본떠 `카티프 소녀(Qatif girl)’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남자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 7명의 남자 무리에 붙잡혀 성폭행을 당했다.

이에 사우디 법무부는 가해자 4명에게 `납치’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으나 피해자인 카티프 소녀와 그의 남자친구에게도 각각 90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아무 관계없는 남녀가 승용차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교제’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억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주 법무부가 징역 6개월에 태형 200대로 형량을 높인 것. 또 피해 여성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법정 출석을 금지하고 변호사 면허도 박탈했다.

그러나 BBC의 중동 분석가인 로거 하디는 피해 여성과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이 사안을 공론화하려고 시도한데 대해 사우디 당국이 얼마나 민감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BC는 22일 사우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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