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사각지대에놓인재혼가정

2007.03.14 23:40:45

최근 셋째자녀에 대한 복지와 혜택 범위가 넓어지면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충북도내 자치단체도 출산과 자녀 보육에 대한 제도마련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전체가 출산장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 제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혼가정에 대한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달초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는 셋째자녀부터 급식비와 우유비 등을 면제해준다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알림장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알림장을 받은 학무보 A씨는 재혼가정으로 남편과 자신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학교에 제출했지만 ‘자녀가 성(姓)이 틀리다’는 이유로 해당사항에서 제외됐다.

A씨는 요즘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가뜩이나 재혼가정에 대해 민감해하는 시기에 이같은 반쪽자리 제도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혼가정은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곱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다 서로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면 설령 성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제도적 차별까지 떠넘겨서는 안된다.
갈수록 이혼률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재혼가정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혼가정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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