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7일부터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 사용으로 요금징수원 확인 불편 사라져

2010.05.12 14:20:57

5월 17일 00시부터 장애인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금번 제도 시행으로 충남도내 등록 장애인 125,502명의 56% 수준인 69,900여대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입 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로공사 지역본부 등을 방문하여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최초 등록된 지문정보는 지문의 특징만 추출한 데이터를 국제표준규격에 준하는 암호화 및 변형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전혀 없다.

이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입력된 지문은 본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단말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말기 불법개조나 본인 미 탑승 등의 경우 부가통행료 부과 및 감면단말기 사용을 영구제한 하는 등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본 단말기의 개발업체 4곳과 판매 협약을 체결하여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앞으로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나 충남도청 노인장애인과(☏042-251-395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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