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0일~25일까지 신규 신청업소와 100개 기존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을 새롭게 정비한다.
신청자격은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HACCP지정업소), 모범업소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난 업소, 기분 좋은 화장실 지정업소, 좋은 식단 이행업소 등이다.
이번 정비는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담당공무원과 민간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반이 현지조사를 거쳐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신규 지정업소는 모범음식점 세부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제 이행기준 준수 여부, 음식의 맛 고객의 평판 등도 고려하며 조리사를 고용하여 위생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한다는 것.
또, 기존 지정업소는 지정 기준 미달 여부, 행정처분 여부, 좋은 식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여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특히,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이행업소와 음식쓰레기 감량 우수업소,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선도업소 등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고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원 △상수도 요금 30% 감면 및 쓰레기봉투 지원 △1년간 위생 점검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