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일부 농산물 가격의 급등, 고유가 지속과 오는 6월 2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인상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차단하기 위한「고유가 및 선거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道는 5월 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道와 시·군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음식값 등 15개 주요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개인서비스요금은 ▲김치·된장찌개백반,냉면, 칼국수, 불고기, 등심구이 등 음식값 12종과 ▲ 이·미용료, 노래방이용료 기타서비스요금 3종으로 모두 15개 품목이다.
道는 이들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일일물가조사 등 신속·정확하게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위주의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부당인상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소비자단체의 가격조사 비교공개 및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道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가개념 없이 선거철 전후의 막연한 물가상승 기대심리로 과거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히고
"물가불안은 서민생활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사업자는 부당인상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뿌리 내릴 때 지방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