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14억여원 혜택

2010.04.29 13:58:51

충남도가 민원편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가 주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 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 1/4분기(1월부터 3월말까지)에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2만374필지를 토지 소유자 대신 직접 등기 촉탁 해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비용 14억여원(1건당 7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주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등기필증과 관련 부동산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 높였다.

그동안 소유자는 등기촉탁 후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군청을 방문해 도면·대장 등을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기완료통지서 통보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을 함께 제공하여 소유자가 토지변동 변경사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종전에는 등기촉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약 10여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자 등기촉탁' 도입으로 약 2~3일 소요돼 처리기간도 1주일 이상 단축됐다.

道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은 물론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은 물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편의 위주의 지적민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촉탁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내주는 제도이며, 연말까지는 약 70억여원에 달하는 주민부담 등기비용이 수혜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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