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 대비 0.5% 상승, 5.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0.04.29 13:41:15

충남도는 도내 개별 주택 24만7천호에 대한 2010년도 주택가격을 30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 1일 기준이며, 그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09.12. 1~'10.1.22)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2.1~3.3) 및 소유자 열람(3.5~4.9)을 실시하였고,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당진군이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4.2%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홍성군(1.8%), 아산시(1.6%), 예산군(1.5%)등이 상승했고, 서천군(-1.3%), 연기군(-1.0%), 논산시(-0.9%)등이 하락하였으나 충남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가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주택으로 11억2천만원('09. 11억1천만원)이며, 최저가는 부여군 세도면 주택으로 77만3천원('09. 77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도, 시·군 홈페이지와 WeTax(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 31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시·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30일 조정·공시한다.

2010년도 시군별 주택 가격 변동률

* 천안시 동남구 -0.7%, 천안시 서북구 -0.3%, 공주시 0.3%, 보령시 0.7%, 아산시 1.6%, 서산시 1.4%, 논산시 -0.9%, 계룡시 -0.9%, 금산군 -0.9%, 연기군 -1.0%, 부여군 0%, 서천군 -1.3%, 청양군 0.1%, 홍성군 1.8%, 예산군 1.5%, 태안군 -0.4%, 당진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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