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는 오는 4월부터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미만)으로 치매진단 후 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며 치매진료비,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 등을 월 3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자는 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보건소는 치매예방을 위해 각 마을별 순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펼쳐 22명이 치매 판정을 받았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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