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제규격인증 소요경비 지원

다음달 5일까지 중소제조업체 대상 희망업체 접수

2010.02.02 10:48:17

천안시가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국제규격인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8일~다음달 5일까지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인증은 CE(유럽공동체 마크) 등 40개 제품인증과 ISO9001 등 7개 시스템 인증이며, 국제규격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협약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10월까지 국제규격인증을 획득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 체납자, 전년도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후 포기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국제규격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지원과(521-546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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