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과 존치지역
국방대학교 이전지역(논산시 양촌면 거사리)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후보지역에서 제외된 연산면 화악리·송정리 일원 8.8㎢가 내달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지난 21일(木)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로 혁신도시건설특별법 제4조 제4항의 따라 국방대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일원등 국방대 이전지는 제외됐다.
후보지역 중 제외 지역은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27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을 열어 논산시 연산면 2개리(화악리, 송정리) 8.8㎢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양촌면 4개리(명암리, 반곡리, 거사리, 신흥리)9.4㎢는 2011년 9월1일까지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논산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충청남도는 논산시 일부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총면적 8,629.2㎢중 75.9㎢(0.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된다. 한편, 지난해 도는 9월 국방대학교의 부동산투기대책 요청에 의하여 후보지역 2곳(양촌면, 연산면) 18.2㎢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충남/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