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에서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행·검 합동으로 선물·제수용 식품제조·가공 및 위법이 우려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관내 식품제조·가공 및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 위반 우려업체와 명절 성수품 제조·가공업소 시설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설 성수기 수요량이 많은 육류, 과일, 갈비 선물 Set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 하는 등 강력한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관련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충남도청(042-606-5956~9), 대전지방검찰청(042-470-3000), 연기군 산업과 특사경지원팀(041-861-2126~8)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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