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가오는「설」명절을 맞아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설」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道는 20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정하고,「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관리 할 제수용품 등 20개 품목은 ▲사과, 배, 밤, 귤, 쌀, 배추, 양파, 참깨 등 농산물 8종과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축산물 3종 ▲참기름, 식용유, 설탕, 두부, 밀가루 공산품 5종이며,
이들 제수용품과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는 농·수·축협과 협력해 할인행사 및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등 성수품 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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