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도 농림사업을 신청 받는다.
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104개 농림사업에 대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마을이장을 통해 홍보하고 나섰다.
대상사업은 ▲영농규모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 69개 자율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5개 공공사업으로 군청 산업과 및 읍면에 비치된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열람·확인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는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영장부, 경영일지를 군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연기군 농정심의회와 충청남도 농정심의회의 심의·선정을 거쳐 농림부의 예산배분계획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군은 농림사업 추진홍보 및 농정시책교육을 위해 금년도 추진하는 2010년 농정시책 안내책자를 발간 농업인, 농업단체, 각 읍·면 이장에게 배부해 사업추진을 원하는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기/함학섭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