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식육유통업체 등의 쇠고기 이력제 이행상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선다.
단속기간은 내달 27일까지로, 도내 소 사육농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 업소 등 총 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 및 시·군의 유기적인 합동 집중 단속으로 효과를 높이고, 사전 단속 및 철저한 현장지도를 통해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소의 출생 및 폐사, 양도·양수, 수입·수출한 경우 사실 신고 여부를 ▲도축장의 경우 귀표 미부착 소의 도축, 라벨 부착, 검사관 및 등급판정사의 전산입력 및 귀표 파쇄 실태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개체별 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기록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소의 출생 등 신고 및 개체 식별번호 표시,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단속하되 위반시설이 의심되거나 부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는 시료채취를 통해 DNA검사 등 으로 동일성 개체 여부를 확인하여 가중 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영세업소의 피해가 없도록 사육농가 및 관련업소에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하는 한편,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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